개별소비세 완화에도 요지부동…독점수입권자 탓? 병행수입협회, 과세기준 환원추진에 반대의견서 제출…시장경제에 맡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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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 19 목요일
개별소비세 완화에도 요지부동…독점수입권자 탓?
병행수입협회, 과세기준 환원추진에 반대의견서 제출…시장경제에 맡겨달라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한지 두달여만에 다시 하향조정하는 등 환원조치를 추진중이나, 이같은 환원조치가 독점수입권자와 비양심적인 수입자에게 오히려 수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자부 산하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이하 병행수입협회)는 16일 현행 개별소비세제도로 인해 외국의 경우보다 높게 판매가가 형성될 수 있고, 유통시장의 법적 장애물이 되는 등 적법하지 못한 수입 또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개별소비세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행수입협회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6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전달하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추진에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지난 8월27일부터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인하했으나, 가격변동 없이 오히려 가격이 인상되는 등 수입업체만 감세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이 상향조정된 8월27일부터 10월말까지 개별소비세 감세규모는 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행수입협회는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완화에도 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독점수입업체들의 경우 ‘정부정책이 해외본사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과세부과 정책이 아닌 수입자간 국내 경쟁촉진을 통해 수입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병행수입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행수입협회가 제시한 독과점수입업체의 가격정책에 따르면, 특정모델의 해외상품 가격이 300만원이고 국내가격이 500만원인 경우 해외공급가격기준(공장제조원가+해외공급가격정책)으로 수입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격을 국내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 상당히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병행수입업체의 경우 300만원에 수입신고하고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기업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국내 판매가인 500만원 이상을 넘겨 판매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병행수입업계의 가격정책을 설명했다.

병행수입협회는 “병행수입제도는 독과점에 대한 폐단을 막고 가격경쟁을 유도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가격인하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등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에 따라 병행수입업체에게는 기준가 이상 품목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불가품목이 발생하는 등 진입장벽이 발생한다”며 “반대로 독점수입업체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이상의 품목에 대해 독점적 수입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등 개별소비세 제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병행수입협회는 “개별소비세는 물가와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개정된 기준 보다 대폭 상향조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며, “병행수입활성화 등을 통해 수입자간 가격 경쟁유도를 통한 가격인하가 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맡겨 줄 것”을 요청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5-11-18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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