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짝퉁 판매 오명 벗었다…“판매한 스윙고 제품 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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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짝퉁 판매 오명 벗었다…“판매한 스윙고 제품 정품”

2015-09-24 12:11

쿠팡이 가짜 상품을 판매해 진품 판매업체인 스윙고를 도산으로 몰아넣었다는 오명을 벗고 스윙고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과 쿠팡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선 결과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정품으로 잠정 확인됐다.

제3자에 의한 정품 부정반출과 복잡한 현행 유통경로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모두 선의의 피해자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과 스윙고 양측은 소송을 중단하고 정품 논란 및 스윙고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공동법적 대응 예정이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윙고가 쿠팡의 가짜 상품 판매로 인해 도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스윙고 측은 쿠팡이 판매한 해당 제품이 자신들이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이기 때문에 가품이라고 주장해왔다.

쿠팡 및 스윙고와 함께 조사를 벌여온 홍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제 3자가 스윙고 정품을 부정 반출해 발생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본 양측이 의원실의 중재로 오랜 대화의 단절을 끊고 함께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내 중간 유통시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중간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내 유통제품의 진품 여부는 특허나 상표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품이 가품으로 오인되거나, 유통과정에서 가품이 발생할 수 있어 유통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당한 수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점판권을 가진 업체가 병행수입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정부당국에 가품유통이라고 신고하고 별다른 소명 없이 시가 1억원이 넘는 상품 전량이 압수·폐기된 사례도 있다. 국산제품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반품되거나 훔쳐낸 정품을 부정으로 유통하거나 실제 짝퉁이 정품으로 둔갑해서 유통시킨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한다.

홍영표 의원은 “소비자의 안심쇼핑과 짝퉁방지를 위한 유통이력제, 생산자이력제 등 제도적 보완책과 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및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쿠팡은 스윙고 김정수 대표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관련 안전망을 구축 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h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