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총회 진행을 참석 가능하신 회원사께서는 참가신청서를, 참석이 어려운 회원사는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 날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3. 3. 24(금) 오후4시 장 소 경기도 성남수 벌말로 33, B04(일심빌딩) 목 적 ▣ 부의안건 총회안건 제1호: 영업 및 결산보고, 사업승인 안건 제2호: 회원회비 외 비용납입...Read More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10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Read More
안녕하세요. 일반회원(무료회원)가입을 잠정 중지합니다. 정상적인 회원이 아닌 스팸 및 로봇 등 회원 가입 후 스팸 메일 발송으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보안 패치 및 개편 전까지 일반 회원가입을 중지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ad More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의견 수렴 알림 관련 가. 전파법 제58조의 2(법률 제17355호)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6호, 2021.10.12) 시험성적서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확인을 강화하기위한 적합성평가 신청 서식 개선과 전자파 위해영향이 낮은 USB/건전지를 사용하는 전기분문기와 승압케이블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의견수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가. 기간: 2022.05.10. ~ 2022.07.11.(60일간 이상) 나....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 협회의 본점을 서울에서 경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정관 제3조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기타 지역에 지회를 설치한 수 있다로” 개정함. 기존: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G114호-A120(문정 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씨티) 이전: 경기도 성남시 벌로33, B04호 일심빌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ad More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8차 정기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및 회원사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활한 총회 진행을 참석 가능하신 회원사께서는 참가신청서를, 참석이 어려운 회원사는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 날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2. 2. 25(금) 오후4시 장 소 경기도 성남수 벌말로 33, B04(일심빌딩) 목 적 ▣ 부의안건 총회안건 제1호: 본점이전 건...Read More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 최대 1억원, 저신용자 최대 2천만원 지원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기업 서울신용보증재단 발급 신용보증서(보증비율 100%)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액X중도상환해약금귤(1.0%)X(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부대비용: 인지세, 보증료 면제 타, 보증재단(서울 외) 기 보증시 중복 보증 제외 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용보증재단 (https://www.seoulshinbo.co.kr)사이트 및 첨부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한국병행수입협회 Read More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를 검토하여 문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061-338-4712 또는 niceseo@korea.kr 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가. 잠정인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제12조, 제26조) ㅇ 잠정인증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처리기간...Read More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센터 안내 부정성적서의 근절을 위해 ‘적합성평가 관리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기관 및 적합성 평가 사업자의 부정 및 부실행위등의 조사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처벌내용 처벌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제3항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