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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획재정부 2015 세법개정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기자|, 이영민 기자|기자||입력 : 2015.08.06 14:00
기획재정부 2015 세법개정안
–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

Ⅰ. 2015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기본방향*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

(1) 최근 경제·재정 여건

□(경제여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세인만큼 경제활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
* 1/4분기 경제를 견인하던 민간소비가 메르스 여파 등으로 크게 감소

ㅇ특히,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 등으로 향후 3~4년간 청년고용 절벽이 현실화 될 우려

ㅇ경기상황이 나쁠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

□(재정여건)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을 하회*하는 등 세수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연금 등 복지관련 지출 수요는 증가
* 예산 / 실적(조원) : (’12) 205.8 / 203.0 (’13) 210.4 / 201.9 (’14) 216.5 / 205.5

(2) ‘15년 세법개정 방향

ㅇ(경제활력 강화)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 등을 지원

ㅇ(민생안정)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ㅇ(공평과세)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원투명성 제고·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

ㅇ(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

〔참고〕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의 관계

1)『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이라는 방향 하에

ㅇ청년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수출·투자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

ㅇ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2)『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방향 하에

ㅇ세원투명성 제고 등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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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전략/ 자료=기획재정부

Ⅱ. 주요 개정내용

1.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미래 세대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신설(3년간 시행)
*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지원
–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15년부터 적용

□ 청년 취업자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

ㅇ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 → 70%로 인상해 ‘18.12.31일까지 적용

ㅇ청년 등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
* (소기업) 소득세·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 5~15% 감면
** (현행)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 (개정) 매출액 기준

ㅇ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 (현행)임금증가액의 1.0배 → (개정)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의 경우 1.5배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A, B중 선택)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ㅇ청년의 취업전 교육 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2~25%) 적용대상*에 고등기술학교 등을 추가
* 현재 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적용 중

□ 창업 지원 확대

ㅇ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
* 증여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10% 저율과세하고, 상속시 합산해 정산
– 신규로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범위를 30억원 → 50억원으로 확대
– 신규창업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ㅇ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안전 관련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

ㅇ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ㅇ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현행)체납처분(1년)·징수유예(9개월) → (개정) 체납처분·징수유예(3년)

□ 고용친화적인 외국인 투자 유도

ㅇ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 7년형: (현행)투자금액기준70%+고용기준20%→(개정)금액기준50%+고용기준40%
5년형: (현행)투자금액기준50%+고용기준20%→(개정)금액기준40%+고용기준30%

(2) 소비여건 개선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관광·문화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ㅇ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50%로 인상 (1년간 시행)
* ’15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각각 ’14년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 정비

ㅇ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 홍삼 등 여타 건강식품, 고가 화장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
**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ㅇ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돼 온 과세물품* 기준가격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2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 보석·귀금속

□ 외국인관광객 유치 기반 확대

ㅇ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1년간 시행)

ㅇ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 대신 사전면세를 허용
*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행태, 환급편의성 등을 감안해 결정 예정

ㅇ외국인관광객의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매 물품에 대한 세관 반출확인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
* 현재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은 모두 반출확인

□ 문화·예술 지원

ㅇ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추가*
* (현행)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
* (추가)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등

ㅇ공연 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공연(예: 창작연극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미술·박물관 및 과학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ㅇ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제를 확대하고,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ㅇ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현행)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 허용
* (개정)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추가

(3) 수출·투자 활성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

ㅇ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돼 자금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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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ㅇ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기간을 최대 2년 → 3년으로 확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신설

ㅇ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를 한시적으로 도입
* (납입금액) 1인당 3000만원 (요건)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 ’17년까지 가입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ㅇ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 신설
* (현행)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개정)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하는 방법 선택 허용

ㅇ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출액이 일정 수준*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 연간 2000만원)
** 현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

□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

ㅇ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18.12.31일까지 적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5년간 50% 세액감면, 기업도시 등 입주기업에 3년간 100%·2년간 50% 세액감면 등

ㅇ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 등 관련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SOC·설비 투자 등 세제지원 연장

ㅇ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설비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 투자 촉진 등을 위해 금년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원은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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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설비 투자 등 조세지원 내용과 필요성/ 자료=기획재정부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ㅇ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신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연계추진

(ⅰ)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

(ⅱ)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시 자산양도차익을 업종 제한없이*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현재는 조선, 건설, 제약 등 특정업종에 한해 적용

(ⅲ) 모회사가 자회사를 구조조정해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ⅳ)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시 관련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현재는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②주주 등의 무상증여 ③금융기관의 채무면제 등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서만 적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ㅇ벤처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기술가치 금액(특허권 평가액 등)의 10%를 인수기업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인수·합병 대가)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 → 130% 이상
* (주식인수 비율) 50% 초과 → 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ㅇ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신규사업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현행) 신규 추가사업의 매출 비중 70% 이상 → (개정) 50% 이상

□ 수협 구조개편에 대한 지원

ㅇ수협중앙회의 자회사(수협은행) 분할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지원*
* 자회사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 기타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 연장 (‘18.12.31일까지)

ㅇ‘15년중 일몰도래하는구조조정 관련 지원 제도는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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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 목적 및 대상/ 자료=기획재정부

2. 민생안정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Individual Savings Account

ㅇ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ISA 도입
–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가입대상〕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의무가입기간〕연간 2000만원 / 5년
∙〔세제혜택〕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
– 청년 또는 일정 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의무가입 기간을 5년 → 3년으로 단축
*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현행 재형저축 비과세·소득공제장기펀드 특례는 금년말 일몰종료

□ 펀드 과세 방법 개선

ㅇ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과세*
* 이자·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해 과세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ㅇ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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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ㅇ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개인은 양도세 10% 감면)

(2)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 중소·벤처기업 장기재직 유도

ㅇ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며 현재 기업납입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및 세액공제(25%) 혜택

ㅇ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를 면제

ㅇ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
* ‘18.12.31일까지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 적용

□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ㅇ중소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18.12.31일까지 적용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50%(청년 100%) 세액공제

ㅇ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18.12.31일까지 적용
* 임금감소분의 50%를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ㅇ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사내 근로 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10% (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 신설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시 임금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ㅇ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16.12.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적용

(3)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 자영업자 지원

ㅇ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16.12.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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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자료=기획재정부

ㅇ성실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100% 초과 → (개정) 90% 초과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생활 지원

ㅇ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 15억원으로 확대

ㅇ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축사용지를 포함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 감면

ㅇ농어민의 영농비용 경감 등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18.12.31일까지 부가가치세 등 면제

ㅇ도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시설 및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18.12.31일까지 부가가치세 등 면제

ㅇ농업경영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영농조합 등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18.12.31일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 하우스막걸리 등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판매 지원

ㅇ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3. 공평과세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1) 과세형평성 제고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ㅇ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
*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 (예시)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신고 등
(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ⅱ)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

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ⅰ) (법인) 전액 손금 부인
(ⅱ)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시행시기
(‘16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예: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 등)
(‘17년)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 제외

ㅇ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 과세
* 현재 법인의 경우 업무용 차량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을 과세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ㅇ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유가증권) 2%, 50억원 → 1%, 25억원 (코스닥) 4%, 40억원 → 2%, 20억원

ㅇ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세율을 20%로 단일화*
*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 차등 적용중

□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ㅇ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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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 관세환급 개선

ㅇ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
* 현재는 내수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 과다환급 발생

ㅇ성실한 환급 유도를 위해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금(연 2.5%)
* 부과제도 신설
* 현재는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산금 미부과

(2)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 사행산업 과세 강화

ㅇ경마·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
* [경마 등] (현행) 베팅액의 100배초과당첨금과세 →(개정) 100배 또는 200만원초과
* [슬롯머신등] (현행) 500만원 이상 과세 → (개정) 200만원 초과

ㅇ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 [경마] (현행) 1000원 → (개정) 2000원 [경륜·경정] (현행) 400원 → (개정) 800원

□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ㅇ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대·중견·중소 3․5․10% → (개정) 1․3․6%
*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개정) 1․3․6%

□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ㅇ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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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ㅇ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해 양도세 감면율을 조정*
* (현행) 현금 15%, 채권·대토보상 20% → (개정) 현금 10%, 채권·대토보상 15%

□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ㅇ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율)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1%(‘16년까지 1.3%) (공제한도) 부가가치세 500만원

ㅇ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
*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ㅇ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합리화

ㅇ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종료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출자금(1인당 1천만원 한도)
** (’16년) 5% 분리과세 → (‘17년 이후) 9% 분리과세

□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ㅇ‘15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지원 실적이 미미한 제도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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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원투명성 제고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

ㅇ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
* 현재 4종(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에 대해 적용

ㅇ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0% → 10%로 인하

□ 성실신고 기반 확충

ㅇ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 소매업·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 현재 병원․학원 등 47개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ㅇ성실한 신고·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를 신설
* (현행) 체납국세 5억원 이상 → (개정) 체납국세 3억원 이상

□ 역외탈세 방지

ㅇ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중 1년이하→2년중 183일이하(6개월)로 강화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2년중 183일) 기준과 일치

ㅇ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 확대*

*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 (개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ㅇ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현재 소속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파견근로자는 납세조합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중

4.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ㅇ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내용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함

□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ㅇ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 상속·증여 재산평가 관련 절차 개선

ㅇ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1개의 감정 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현재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함

ㅇ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요청이 가능하도록 허용
* 현재 3개월(증여세)·6개월(상속세) 이내의 매매가액등을 시가로 인정하나,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이내의 매매가액등도 시가로 인정 가능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ㅇ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 신설
*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10년) 내 공제 가능

□ 비사업용 토지 제도 합리화

ㅇ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30%)를 허용
– 개인·중소기업에대한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유예는‘15년말 일몰종료

□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ㅇ고․저열량 유연탄간 상대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세분화*
* (현행) 고/저열량탄 24원/ 22원 →(개정) 고/중/저열량탄 27원/ 24원/ 21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유지

ㅇ교통시설·환경·지역발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8.12.31일까지 존치

□ 물납제도 개선

ㅇ물납대상 세목을 축소*하고, 물납요건에 금전납부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추가해 물납제도의 실효성 제고
* (현행)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개정)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상속재산 중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할 것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ㅇ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고,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요건을 정비

□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ㅇ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 과세
* (과세대상 증여이익) 수혜법인 영업이익(3년) × 지배주주의 지분율

□ 기타 제도개선

ㅇ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의무 부여(‘17년부터 적용)
*기부금·접대비 등 일부 항목만 세무조정한 금액에 특례세율(9%, 12%) 적용

ㅇR&D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행정․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 강화
* (현행)내국인지분비율10%이상→(개정)지분비율5%이상또는실질적영향력행사

ㅇ한국거래소의 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 금융투자협회는 장외주식시장(Korea Over-The-Counter, K-OTC)을 개설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

ㅇ주가지수 선물·옵션 종목 및 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유도를 위해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거래소와의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유동성이 없는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연간 +1조892억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1조892억원

ㅇ(증가 요인)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

ㅇ(감소 요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청년고용 증대세제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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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세수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 세부담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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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귀착/ 자료=기획재정부

Ⅳ.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5 개

□ 내국세(12개)

ㅇ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 관세(3개)

ㅇ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 추진일정

□ 8.7(금) ~ 8.26(수)(20일간), 입법예고

□ 9월 초, 차관·국무회의 상정

□ 9.11(금)까지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