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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세법개정안]대형가전·향수 5~7% 싸진다…개별소비세 폐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돼 가격이 5~7% 인하된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돼 200만~500만원대 제품의 가격이 싸질 전망이다.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녹용·로열젤리·향수의 경우 소비대중화와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 등을 고려해 과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녹용과 로열제리는 홍삼 등 대체 건강식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향수의 경우 소비가 대중화 된 것은 물론 고가 화장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이며 화면크기가 107㎝(42인치)를 초과하는 TV를 비롯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도 올해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녹용·로열젤리, 향수에 부과되는 7%, 대용량 가전에 붙는 5%의 개별소비세 만큼 소비자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 것은 2001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의 경우 과세 기준가격인 500만원 이하 제품에는 20%의 개별소비세가 사라진다. 350만원짜리 핸드백의 경우 지금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150만원에 대한 20%인 3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사라진다. 500만원짜리 카메라는 6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

기준가격이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인 가구의 경우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1500만원 가구 1조를 구입할 경우 지금은 800만원을 초과하는 700만원에 대한 개별소비세 140만원이 붙지만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1년 이후 물가상승, 소득수준 향상,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1년 76.1에서 지난해 109.0으로 43.3%가 올랐고,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1443만원에서 2968만원으로 105.7% 늘어났다.

이 관계자는 ‘수입품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촉진으로 관련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계에서도 보석·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늘린다. 비용 인정 대상도 현행 박물관, 박람회, 공연장 입장권 등에서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등을 추가했다.

공연·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연극 등 창작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