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청 통관표지운영 부적정 – 개선아닌 즉시폐지, 적폐청산위원회 고발, 검찰 추가 고발및 고소 강력대응

감사원 관세청 통관표지운영 부적정 - 개선이 아닌즉시폐지

적폐청산위원회 고발, 관련자 검찰고소 및 고발

1. TIPA(무역관련지식재권보호협회=해외대기업 상표 전용사용권자들로 구성된 단체)와 병행수입업자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인데도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의 운영을 TIPA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점 등을 지적

2. 병행수입자의 영업기밀인 해외거래처 정보를 동의없이 통관인증제를 통해 수집하였다. 

3. 병행수입자의 개인정보(범죄기록조회 등)를 동의없이 조회/수집 하였고, 조회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 2016.10.10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실 참조)

 

4. 관세청의 통관인증제도가 진품 인증제도인 것처럼 운영되어 소비자가  QR코드 부착물품을 진품 인증을 거친 것처럼 오인하고 구매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

    – 관세청이 통관인증제도가 진품 여부까지 인증하는 것처럼 홍보

 

5. 1,707천여개 발급 하고도 0.01%에도 미치지 못 하는 70개 현장검사, QR코드에 대한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병행수입물품 수입 판매업체가 악용 QR코드 부착 위조상품 판매,

    – K무역, N씨에이 각각 버버리 시계 위조상품 1,950점(시가 16억원 상당)과 폴로 스카프 위조상품 364점, 온라인 쇼핑몰 WOO 등에서 판매

   – 무역관련지식재산권 보호협회 병행수입위원회 OOO위원장 가품판매 사건 등 – 재조사 필요

 

7. 통관인증제도는 임의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로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사례확인

    – O마트, 롯O데쇼핑 주식회사 O데마트, 위OO프 등 대형마트 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부착을 강제하고 미부착 물품은 납품받지 않는 등 QR코드 부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8. 일반 수입.판매업체와 다르게 통관 인증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 문제

    – 동일 상품을 수입하지만,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표지)’라는 차별을 두어 통관 후 병행수입자 상품에만 ‘TIPA(전용사용권자들의 단체)’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붙이게 만들었다.

   – 또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표지)’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관세청 특수통관과의 지침에 의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9. 통관인증(표지) 교부 수수료 모두 TIPA의 수익으로 귀속

    2014년도 부터 2016년  3년간 평균 2억9,567만4,000원

   관세청 통관인증제는 2012년 8월 부터 시행

   – 결국, 병행수입자들은 각종 세금을 더 내면서 관세청 공무원에게 속아 아사직전이였던 경쟁상대 단체를 먹어 살린 꼴..

   – TIPA는 지식재산권을 가진 대기업이 주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통관업무 지원’등을 위한 목적으로 관세청을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또한, 관세청 통관지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정관에 명시되어 운영되어 오다 2014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관피아 척결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정관개정을 통해 삭제 하였다.

  – 비영리 민간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산하 기관인거 처럼 활동하였다. 

감사원은 “병행수입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다.

당 협회는

개선이 아닌 즉시폐지 및 모든 위탁관계청산 요구, 감사원감사는 빙산의 일각 ‘해외대기업 전용사용권자의 단체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협업하여 장기간 각종 특혜을 편법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국내 소상공인 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적폐청산위원회 고발 하고, 검찰 고소/고발을 통해 엄정한 조사 촉구 강력히 대응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도 공정위고발, 관련규제 정비(법령 개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에 적극적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