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기준 15년 만에 완화…5백만 원 넘어야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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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기준 15년 만에 완화…5백만 원 넘어야 세금 물린다

2015-08-06 13:31

개별소비세 기준 15년 만에 완화…5백만 원 넘어야 세금 물린다

[앵커]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귀금속·시계·가방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추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른바 명품 가방입니다.

가격에는 관세, 부가가치세에다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물가를 반영하고, 가라앉은 소비도 살리기 위해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15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가방과 시계·귀금속·사진기·모피 등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의 가격이 2백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과세했는데, 앞으로는 5백만 원을 넘어야 세금을 물립니다.

이렇게 되면 5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없어져 가격이 40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는 아예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증가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 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최근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대책으로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을 고용한 기업들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중소기업은 청년 한 사람을 고용하면 5백만 원, 대기업은 250만 원을 세액공제해줘, 모두 3만5천 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50%에서 70%로 올립니다.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없애는 등 세수 확충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연간 천5백억 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 5백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