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별소비세 폐지
<세법개정>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별소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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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별소비세 폐지
송고시간 | 2015/08/06 13:30
개소세 15년 만에 개편…부과기준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명품가방, 고가 시계 등 조금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듯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명품가방, 귀금속 등 이른바 사치성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아예 폐지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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