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기준 완화…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소세는 ‘폐지’

개소세 기준 완화…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소세는 ‘폐지’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065067g

개소세 기준 완화…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소세는 ‘폐지’
입력 2015-08-06 13:30:05 | 수정 2015-08-06 13:30:05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폐지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현재 가방·시계 등에는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명품가방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이 300만원이라면 기준선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만원)에 대해 20%,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

..

..

기사 본문 전체는 상단의 [기사원문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