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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언주 의원 블로그
TIPA 설립시 관세청이 기금출연 강요, 이런 것이 정경유착
티파의 유일한 상근임원, 관세청 출신 낙하산
TIPA 지재권신고 업무는 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
TIPA가 하는 통관표지발급사업은 관세청의 직무유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관세청의 2016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소관 비영리법인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친목단체인가? 수익단체인가?라고 반문하면서 TIPA가 하는 일은 관세청이 일감 몰아주기한 특혜성이라는 지적이다.
TIPA의 지재권신고 업무는 통관인증을 받았다는 표지부착으로서 본래는 관세청에세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관세청의 직무유기라면서 관세청의 특혜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에 의하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지적재산권 신고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원래 관세청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티파의 유일한 상근임원 또한 관세청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 관련 법인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고, 관세청 출신 낙하산이 내려와 노후대비용으로 직책을 맡는다”며 “법인에 일이 없으니까 관세청이 일을 줘서 아웃소싱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력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관세청 산하 재단들에게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는 천 청장의 해명에 대해 이 의원은 “정당하게 인원을 요청하거나 예산을 요청하라”며 “이런 생태계가 형성되면 관세청이 이해 관계자들과 열심히 친목도모 하는데 공정한 행정이 되겠나”라며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TIPA가 설립될 때 나도 자동차 회사에 근무했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관세청이 기금을 출연하라고 압박하더라. 나중에 알고보니 관세청 고위직 노후보장용이었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고하게 형성된 카르텔, 정경유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청장은 “외부에 업무를 위탁할 때는 법적 근거를 두고 한다”며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점검하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기관들은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사업들은 단독으로 지정받는 특혜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2015년 수입-지출 결산서를 살펴보면 인건비 비중 높고, 수익사업 위탁의혹 면키 어려운 구조로서 당기 손익이 7천만원이나 적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