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상향조정 결정]

정부는 8월 6일 ‘2015년 세제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3.3% 오르는 등, 물가상승과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진 점과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되었습니다(200만원→500만원).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01년(100만원→200만원)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개편안은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지 않고 기준완화 된 점 다소 아쉽지만, 위축된 소비여건을 살리고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환영합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그간 병행수입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폐지 및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행수입자의 권익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