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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 2017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위험도 낮은 의류.신발 등 전안법 적용대상서 제외..소상공인.소비자 부담완화 출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049&section=sc3# 류지완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최근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예상돼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말 전기안전관리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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