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1/201511132777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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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고급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여·야 의원 30명과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고급 카메라와 그 부수제품에 대해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200만원인데 카메라 가격이 500만원이라면 초과된 가격 300만원의 20%(60만원)가 개별소비세로 붙는 방식이다. 개별소비세란 보통 명품 가방, 시계 등 고가의 물품에 붙는 일종의 ‘사치세’ 개념의 세목. 하지만 정 의장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와 달리 카메라의 소유가 부의 과시수단인 사치재라기 보단 작품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한 소비자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는 이제 사치품이라는 개념보다는 단순 취미·여가 활동의 영역에서 봐야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고가의 레저용품이었던 스키용품은 1999년에, 요트와 골프용품은 2004년에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고 고급자전거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급 카메라와 그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급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 시행 전 제조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신고된 고급 카메라는 개정법 이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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