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세관통관인증일뿐인데 소비자에게 진품으로 오인케
‘통관표지제’ 실시하는 국가 없어, 독점수입권자의 이익 보호용,
QR코드 무한복사 사용 가능, 복사 방지기능 무용지물
출처: http://blog.pys21.net/220832419930
기재부와 관세청이 병행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QR코드가 오히려 병행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가짜상품(가품)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되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는 2012년8월에 실시된 제도로 독점수입권자(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병행수입권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관련 상품을 적법하게 수입하는 경우 해당 병행수입물품의 수입통관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통관표지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다.
관세청은 독점수입권자들이 주축회원으로 있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를 통관표지 제작업체로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TIPA가 통관표지제를 운영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몇 가지 이유로 병행수입통관표지제의 유용성에 회의를 표하고 폐지를 주장했다. 박의원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와 QR코드가 단순히 ‘세관을 통관’했음을 알려줄 뿐인데도 마치 QR코드가 있으면 진품인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착각하게 한다는 점, TIPA는 QR코드에 복사방지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컬러복사를 하면 QR코드가 정상으로 작동하여 가품을 진품처럼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5년 1개 업체, 2016년 1개 업체의 제품이 가짜제품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통관인증제는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규제개혁 기조와 맞지 않고, 수입소비재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명품시장에서도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 QR코드는 병행수입업자들의 경쟁상대인 TIPA에게 운영권한을 줌으로서 경쟁을 원초적으로 억제하고, QR코드가 무한 복사 가능하여 가품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통관표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