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병행수입 활성화 위해 ‘키플링 가방’ 등 안전기준 완화 검토

[단독] 산업부 병행수입 활성화 위해 ‘키플링 가방’ 등 안전기준 완화 검토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산업통상자원부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가방 같은 일부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공산품의 과도한 안전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품공법)’에 따라 통관 이후에도 다양한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안전관리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일부 공산품은 병행수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안전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산업부가 안전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가방이다. 가방은 품공법 상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조연월이나 사용연령 정도만 표시하면 된다. 문제는 가방에 액세서리형 완구가 부착돼 있을 경우에는 액세서리형 완구에 유아용 완구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완구류는 품공법 상 ‘자율안전 확인대상품목’으로 분류되는데 가방보다 한단계 높은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예컨대 10~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키플링 가방은 고릴라 인형이 부착돼 있는데, 키플링 가방을 병행수입하려면 고릴라 인형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점수입업자가 이미 안전확인 절차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시 따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행수입을 하는 업체는 독점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절차를 거친 제품과 병행수입 제품이 동일한 모델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병행수입업체들은 안전 검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시계도 산업부가 안전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시계는 품공법 상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분류돼 제조연월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병행수입 업체들은 시계 같은 장신구는 정확한 제조일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산업부는 병행수입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일자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만 표시해도 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