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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법위반해가며 특혜- 헌법37조2항 위반

관세청 –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법위반해가며 특혜- 헌법37조2항 위반

 

TIPA 통관표지 QR코드 제작권한,

상위법령 근거 없는 행정입법으로 특혜.

헌법 372항 위반

국회 고시 피하기 위해 지침으로 처리의혹

 

출처: 김종민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ocmind/220832762891

 

관세청장 결재없이 고시제정 의혹

○ 금년 초 퇴임한 관세청 정재열 통관지원국장은 2010년 3월 19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의 건을 관세청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전결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세청이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면으로 관세청장 보고하여,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음이라고 적혀있다. 참고로 허용석 청장은 전결일자 3일 후인 3월 22일 사임했고, 같은 날 해당 고시 변경사실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되었다.

 

TIPA 위탁업무, 연구용역 특혜, 관피아 낙하산 용도인가

○ 변경된 고시에 근거해 관세청은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에 지식재산권 신고업무를 위탁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TIPA 허용석 청장 재임기간(2008.3.8.~2010.3.22) 중 관세청 국장출신 김진영씨가 부회장으로 부임하면서 관세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신고업무 외 여러 연구용역 수행 등의 특혜를 받아 왔다. 대표적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QR코드 제작, 저작권 등의 신고업무 및 국제우편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검색 업무 등이다.

 

TIPA만을 위한 지침 행정입법, 헌법 위반

○ 관세청은 2012년 5월 ‘병행수입 수입물품 통관표지에 관한 지침’이라는 행정입법을 제정해, TIPA에 통관표지 QR코드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상위 근거법령이 없어, 대한민국 헌법 제372항에 규정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모든 공무원들이 상위 근거법령이 없이 행정입법을 마구 만들어 낸다면 우리나라는 규제천하가 되고 말 것이다.

 

국회 보고피하기 위해 고시를 지침으로 발표 의혹

○ 관세청은 국회법 제98조의 2에 규정된 행정입법의 국회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지침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지침의 내용은 병행수입사업자들에게 사실상 QR코드 부착 등의 부담을 안겨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침이 아닌 고시로 발표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관세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위계질서가 엉망이다”라고 비난했다.

 

○ TIPA는 지식재산권을 가진 대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인데, 관세청이 이들에게 병행수입과 QR코드 제작업무를 위탁했다. 병행수입업자들이 QR코드 제작을 하려면, 핵심영업비밀인 해외거래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병행수입업자 죽이기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TIPA는 위조방지 목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병행수입업자들은 병행수입업자들의 목줄을 죄는 목적이외에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관세청의 대기업 편들기 의혹, 병행업자 죽이기 행정

○ 기획재정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2012년 4월부터 물가안정과 소비활성화를 목표로 병행수입활성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TIPA 편들기 정책으로 오히려 병행수입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일본의 병행수입시장이 고가수입품 중 점유비율이 40%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3% 수준인데, 관세청의 대기업 편들기 정책으로 병행수입업자들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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