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500만원까지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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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500만원까지 세금 안내
국제신문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2015-08-06 13:31:33
명품가방, 귀금속 등 이른바 사치성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아예 폐지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현재 가방·시계 등에는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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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500만원까지 세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