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