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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회기 : 제 355국회(임시회) 차수 : 제 1차 회의일자: 2017.12.20 시간 : 13:30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200850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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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생안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9. 4. 발 의 자 : 이 훈ㆍ송기헌ㆍ홍익표 박재호ㆍ박 정ㆍ조배숙 윤한홍ㆍ이용득ㆍ문희상 어기구ㆍ김종민ㆍ설 훈 조승래ㆍ소병훈ㆍ김철민 신창현ㆍ김경협ㆍ최운열 박광온ㆍ김병관 의원 (20인) 제안이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음.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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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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