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병행수입과 소비자보호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돼 배포된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