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법위반해가며 특혜- 헌법37조2항 위반 TIPA 통관표지 QR코드 제작권한, 상위법령 근거 없는 행정입법으로 특혜. 헌법 37조 2항 위반 국회 고시 피하기 위해 지침으로 처리의혹 출처: 김종민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ocmind/220832762891 ※ 관세청장 결재없이 고시제정 의혹 ○ 금년 초 퇴임한 관세청 정재열 통관지원국장은 2010년 3월 19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