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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교환
13만원 해외직구 신발, 반품요청하니 4.3만원 내라고? 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입력 : 2015.11.16 12:00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607525258336&type=1복사   # 회사원 김민정(가명, 28세)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3만4000원짜리 신발를 구입했다. 배송 받은 신발은 온라인 상에서 봤던 제품과 달랐고 상태도 온전치 않았다. 김 씨는 배송받은 날부터 5일 정도 지난 후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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