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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법위반해가며 특혜- 헌법37조2항 위반   TIPA 통관표지 QR코드 제작권한, 상위법령 근거 없는 행정입법으로 특혜. 헌법 37조 2항 위반 국회 고시 피하기 위해 지침으로 처리의혹   출처: 김종민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ocmind/220832762891   ※ 관세청장 결재없이 고시제정 의혹 ○ 금년 초 퇴임한 관세청 정재열 통관지원국장은 2010년 3월 19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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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품 가방 등 개별소비세 인하 두달만에 백지화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511/dh20151103190550138060.htm 정부, 명품 가방 등 개별소비세 인하 두달만에 백지화 시계 등 5개 품목 과세기준 500만→200만원으로 다시 낮추기로 제조·수입업체가 명품 가격 안내리자 두달만에 아예 없던일로 환원 고은결 기자 keg9221@hankooki.com 입력시간 : 2015/11/03 19:05:50수정시간 : 2016.01.12 15:48:06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 뒤늦게나마 개별소비세를 원상복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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