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개별소비세 기준 15년 만에 완화 2015-08-06 13:31 [앵커]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귀금속·시계·가방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추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른바 명품 가방입니다. 가격에는 관세, 부가가치세에다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포함돼...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