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협회(회장 공 병 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주최로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세부 시행령 설명회“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되였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8년 6월8일(금) 14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5층 펜타곤홀 선릉역 1번출구 바로 옆 건물 (2호선/분당선 1번출구 LOB’s 건물 5층) * 주차지원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안녕하십니까? 한국병행수입협회는 전안법 문제를 최초로 개진 공론화 하였으며, 잘못된 법으로 인해 중.소 사업자(병행수입자, 구매대행, 핸드메이드, 소상공인등 )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 많은 의견과 해법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대 논리가 존재 할 수 있어 모든 사안을 일일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 및 담당자 분께는 그 결과에 대해 전달해 드리고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협회의 명칭 및 목적 변경 공지 지난 17년 11월24일 임시 회원총회를 거쳐 명칭 및 목적을 변경을 의결하고, 18년 1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라 허가받아 동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공지합니다, 정관 제1조(명칭) 현재의 명칭은 병행수입업계 종사자의 협회로...
1. 2018년 1월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자료 공유 자료 2018년 1월25, 26일 설명회 자료 자료실: 전안법 어떻게 달라지나 설명회 자료(2018년.1월) 2. 병행수입관련 의견은 당 협회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접수: kpia@k-pia.org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
생활화학제품 위험물 규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생산 원료 중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위험물)을 가진 원료(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수입품) 또한 인화성을 갖는 위험물에 해당하며, 일부 비인화성물품을 원료(액체 및 고체)로 사용하는 경우 화학작용에 의하여 인화성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3. 이러한 인화성을 갖는 물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입니다. 2018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일 시 : 2018. 2. 9. (금), 16:00 – 18:00 장 소 : 협회 본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807호(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대상자 :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정회원 및 임원진 안 건 : ① 2017년도 결산 보고 및 2018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안녕하세요. 지난 17년 12월 29일 국회를 통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 전부개정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2018년 7월 01 시행- 법률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부칙 2018년 7월 01 시행- 법률 자료실에 해당 법률 및 부칙을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법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한국병행수입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