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및 문제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및 의견

가. 안전인증제도 설명안전인증제도는 위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55종, 안전확인제도는 안전인증보다 위해 수준이 낮은 제품 10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구 안전.품질표시)는 위해가 일부 존재하지만 제조자 시험만으로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제품을 의미

나. 주요 개정 사항

2016-12-16_142201

(1)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보관의무 부과(신설)

정부는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통합하고 2017. 1. 28. 시행 예정임. 그런데, 금번 법률 통합으로 인해 가내수공업 또는 소규모 제조 및 병행수입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가죽제품, 의류(어린이 용품 제외) 등의 공산품에 대하여도 기존에 없었던 서류보관의무가 새롭게 부과(신설).

주요 개정내용

2016-12-16_142324

(2)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전인증 등 정보게시 의무화(신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1단계), 안전확인(2단계)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3단계) 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통합전 전안법 및 품공법은 인터넷 판매 제품에 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관련정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 개정사항 문제점

(1)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영세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제조업 및 수입업자 포함) 또는 병행수입업자의 경우 개정법 및 품공법, 전안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서류)등의 요건 충족을 위하여는, ① 제조업의 경우 판매목적의 자체 생산 모든 모델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거쳐야 하고, ②병행수입업자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대리점 등을 통해 수입, 판매함으로 인해 이미 해외에서 자국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임에도 국내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증빙할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별도로 국내 시험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① 국내 시험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상품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개별 상품별 인증료가 80-100만원에 이르며(예를 들어 10개 모델의 가죽제품(개별 수입가 30 – 250만원)을 각 50개씩 전체 500개를 제조 또는 수입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심사를 위한 상품 훼손가격, 인증료만도 800-1,000만원)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장비구입에만 수억원이 소요되고, 검사인력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 등,

개정법에서 열거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류는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구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성 없는 규정인 것.

(2)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상품 판매처인 인터넷 상품중개자(전자상거래 대형종합몰)에 대하여도 KC마크 표시를 하지 않은 상품을 중개,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그간 사실상 임의규정이었던 KC인증마크 표시가 필수규정으로 전환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입안예고 하면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를 활용한 공급자적합성 확인방법을 고시(예고) 하였음.

3절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89(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90(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 ① 제89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생활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나.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② 제91조에 따른 동일모델확인을 받은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동일모델 확인서 및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91(생활용품의 동일모델 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생활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생활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동일모델을 확인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일모델을 확인 받은 생활용품은 제89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동 고시 사항은 과거 품공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현 공급자적합성확인)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아닌 공급자 스스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선행수입제품과 병행수입제품이 동일 제품인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현재 병행수입제품의 안전품질표시 관련 안전성 확인 면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안전품질표시 대상 제품에 대해 안전성확인을 완료한 수입자의 제품자료 DB를 관세청에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하나로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에 KC인증 마크를 표시하고 통관표지 발급절차를 통해 동일모델 확인을 간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임.

그러나,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제도는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① 병행수입자가 아닌 독점수입권자가 제안한 제도인 점, ② 통관인증제도로 인해 공정경쟁이 제한되고 독점수입권자의 수익이 보호되는 부작용이 있는 점, ③ 통관인증제도를 관세청이 아닌 소위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독점수입권자들의 단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④ 통관표지 발급을 위해 법적근거도 없이 병행수입업자들의 핵심영업비밀인 해외거래처 정보를 독점수입권자들과 공유하는 점 등 많은 문제점 들이 지적되어 현재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제도는 상품의 진정성(정품)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가 아닌 밀수품이 아니라는 단순 사실표지에 불과하여 그간 가품(짝퉁)에도 통관표지가 발급, 부착되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기재부 및 관세청이 제도반영 근거로 삼고 있는 선행수입제품과 병행수입제품이 동일 제품인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통관표지가 부착된 상품에서 지속적으로 가품이슈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병행수입물품 전반에 대한 상품신뢰성 하락 및 관련 보도 이 후 매출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동 제도가 마치 병행수입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고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품의 진정성(정품)이 담보되지 않은 가품에까지 KC인증 마크가 부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국민 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