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변경안내 – “전(생)안법” 개정방향 – 병행수입 간담회 개최안내

장소변경안내- “전(생)안법 개정방향” - 병행수입 간담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녕하십니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아하 전생안법)」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한 간담회 장소 변경 안내 드립니다.

  • 전(생)안법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특히 병행수입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 의류, 신발, 선글라스, 시계, 악세서리 등을 포함 사업자가 상품 판매전/후 지켜야할 법 입니다.

부득히 장소를 변경하게되어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406호 (문정 대명벨리온 빌딩)
               문정역 4번 출구  방향 200m     

 
주 최한국병행수입업협회
장 소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 406호 (문정 대명벨리온 빌딩)
일 시‘17.08.22(화) 오후 3시~5시
안내사항건물 지하 주차장을 이용 1시간 무료 주차 가능, 문정역 4번출구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