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소비자 안전’이 대전제… 전안법 방향·범위 공감대 찾아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이 1년 유예된 가운데 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이 한창이다. 전안법은 생활용품 인터넷 판매에 대해 ‘KC 인증’(국가통합인증) 게시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동대문상가나 온라인쇼핑몰 등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법 적용 시점을 올 1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뤘다. 그사이에 상공업계와 소비자 쪽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첫 ‘서울신문 정책포럼’을 열어 이 문제를 다뤘다. ‘4차 산업혁명과 전안법… 소비자 권익 보호인가, 과도한 규제인가’(주관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주제로 열린 좌담 형식의 포럼에서 각 부문을 대표해 나온 전문가들은 전안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소비자),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유통업계),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제조업계),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학계)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사회는 김태균 서울신문 경제정책부장이 맡았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2017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에서 패널들이 ‘4차 산업혁명과 전안법, 소비자 권익 보호인가, 과도한 규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2017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에서 패널들이 ‘4차 산업혁명과 전안법, 소비자 권익 보호인가, 과도한 규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 전안법 논란 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나.

-김윤태 부회장 인터넷 쇼핑은 해마다 10~20%씩 성장하는 신산업이다. 미국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 판매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구매대행 시장도 폭발적으로 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지는 못할망정 사전 인증이라는 강력한 규제법을 정부가 만들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상 상품고시를 만들어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로 전안법을 통해 KC 인증 인터넷 게시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재길 본부장 2015년에 제정된 전안법이 올해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인식되며 극심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1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 상공인들과의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및 유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영향 평가도 부족한 상태에서 법률이 강제, 의무화되다 보니 생긴 문제다. 업계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문은숙 대표 전안법은 기존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했을 뿐 새로운 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존 안전관리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온라인 사업자도 오프라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안전정보(KC 마크)를 제공하는 것을 추가한 정도다. 그럼에도 마치 민생에 해가 되는 악법처럼 알려지는 데는 정부 역할과 기업 책임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화학적 변화 없이 물리적으로만 통합됐다는 얘기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제라고 몰아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부담을 불필요한 영역, 고비용 규제라고들 상공인들이 주장하는데, 예전에 안전관리를 안 했던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비용은 물론 소비자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2. 소상공인 법적용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규제’와 ‘보호’의 절충점이 찾아질까.

-김주찬 교수 소상공인의 명확한 규정이 참 어렵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원칙적으로 규제가 엄격히 들어가야 할 대상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대상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를 정리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인증 비용 부담이 생기면 일정 수준의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텐데,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을 감내할 만한 수준의 안전 이슈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 문제는 제품 자체의 유해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등 누가 사용하고, 누가 구매하고, 제품 사용주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정부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김윤태 부회장 소규모 사업자들은 상품 회전율이 빠른 제품을 취급하면서 저가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생활용품의 KC 인증에 대한 품목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까지 인터넷 게시 의무를 부과해 소상공인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상품 정보 고시의 틀에서 현상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특히 영세 상인들은 인증 부담이 큰 만큼 유해 가능성이 미미한 품목은 제외하고 그 제품들에는 자율적인 정보 표시를 유도해야 한다.

-문은숙 대표 안전 책임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돼야지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다만 제조자, 유통업자, 판매업자의 책임은 각각 다르다. 중소·영세 소상공인은 책임의 면제, 축소가 아닌 인증 절차의 간소화나 공동실험과 같은 인프라 공유 지원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재길 본부장 소상공인의 범주는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섬유 패션산업은 90% 이상이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매출 10만원 이하짜리를 10개도 못 파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사업자도 있다. 권리금 2억~3억원짜리 동대문 상가 매장을 가진 사람과 집에서 단순 물건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능력이 다른데 소상공인이란 이름으로 묶어 버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유통, 제조, 원사 등 독립된 권리 주체와 복잡다단한 공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그 과정에서 책임 규명도 쉽지 않다. 3900원짜리 양말 2개 세트를 파는 상인이 소비자와의 접촉점이라는 이유로 전체를 책임져야 하나. 완제품만을 겨냥한 전안법의 적용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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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안전 보호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자 안전 보호와 산업발전 해법은.

-김주찬 교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섬유 제품은 한류문화 확산 등에 힘입어 후방 연관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의 원칙과 함께 우리나라 규제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 온라인 쇼핑은 국경의 경계를 허물고 가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제품이 국제적으로 비슷한 기준과 규제의 틀 속에서 거래될 때 비로소 유통업체든, 제조업체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세계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규제 방식이 뭔지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윤태 부회장 소비자의 해외 제품 구매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KC 인증 등을 받기 어려운 만큼 해당 판매국의 인증정보로 대체하는 한편 일부는 KC 미인증 제품임을 밝히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오픈마켓의 경우 6000만~7000만개의 상품이 다뤄진다. 전안법은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 될 수 있다. 시장 환경에 맞게 풀어 주고 온라인 시대에 맞게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은숙 대표 전안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거래를 뒤흔드는 엄청난 새 규제가 아니다. 필요한 정보인데도 여태껏 공개하지 않았던 제품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첨단 기술력이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라는 게 아니다. 수많은 광고형 정보 속에 정말 안전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 홈쇼핑과 오픈마켓에 사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 조항이 만들어졌듯이 이전과 같은 자유는 줄어들겠지만 초가삼간 태우는 정도의 부담은 아니다. 물론 생산부터 유통까지 과정에서 맨 말단에 있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다. 섬유제품은 물질 관리와 완제품 관리 등 다른 법규들과 연계돼야 한다.

-이재길 본부장 온라인 환경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단순히 과거에 안 해 오던 걸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기보다 온라인 유통 환경을 어떻게 적절히 양성화할지 방법을 찾는 게 맞다.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KC 검사를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을 자율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KC 마크는 없지만 한철 짧게 입을 5000원짜리 면티 2장을 사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할 텐데 그런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어떨까. 특히 시장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절대 부족한 KC 검사기관 등 인프라 부족 문제와 오랜 검사 기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4. 법 유예기간 보완점은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나.

-김윤태 부회장 이왕에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라면 아예 2년 정도 미뤄 시행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때처럼 좀더 사회적으로 부산을 떨어야 한다. 공론화와 적응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거쳐 불필요한 위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주찬 교수 논의의 중심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학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인증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가 되는지, 비용에 따른 기대 편익은 뭔지, 장기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올지, 산업구조의 국제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유예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줄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이 제도와 방향에 공감할 수 없다면 방향이 아예 잘못됐거나 혹은 너무 앞서가 시장이 쫓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재길 본부장 혼란이 더 길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논의된 것들을 종합해 빨리 방향을 제시해 혼란을 줄여 줬으면 좋겠다. 법률 개정 방향이 빨리 나와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인프라, 인증 방식,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전달이 현재 너무 부실한 만큼 정부 차원의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문은숙 대표 기본적인 안전 인증은 기업의 책임이지만 안전을 확인해야 할 품목을 무엇으로 할지 등은 정부가 정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에서 유통까지 각각의 단계마다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시행되기보다 제품 안전관리에 소비자와 사업자와 정부가 동의하는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소비자 신뢰는 사회적 자산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소비자 위해 문제는 아무리 큰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나오듯 책임 수행 방법을 기업이 제시하고 정부가 효율적인 감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리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4016013&wlog_tag3=naver#csidx5ce8cbe822c84cb99feed5e823b93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