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위험도 낮은 의류.신발 등 전안법 적용대상서 제외..소상공인.소비자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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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완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최근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예상돼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말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이 예고되자 ‘제2의 단통법’으로 불릴 정도로 업계는 물론 국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위험도 기준 및 적용대상 설정 등 문제점을 바로잡아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인체 유해 가능성에 대한 제품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안법이 제2의 단통법이라고 불리며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어 법 시행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안법은 그 적용대상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소비자 위험도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했다”며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안법 개정을 통해 위험도가 낮은 의류, 신발, 가죽제품 등은 현행법에서 제외시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전가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와 국민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 같은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서민들이 잘못된 규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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