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교육 및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3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교육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수입·유통하는 중소상공인 및 온라인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제도 소개 등 제품안전교육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를 통해 제품안전 확보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Read More
About Us
(사)한국병행수입협회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문정동, SK-V1)
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위례 광장로 19, 5층 511호(창곡동, 아이페리온), 우:1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