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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 2017
Q 전안법 시행에 따른 1년 유예 사항은 어떤 건지요? A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0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제40조 1항 과 3항이 1년 유예 되었습니다. – 시행규칙 참조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 사항 중 KC마크 표시 유예. 전기용품은 KC마크 표시 유지 Q 생활용품에 대해서 KC 마크 표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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