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0월 29, 2015
[소비자칼럼] 병행수입과 소비자보호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돼 배포된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Read More
백화점 행사장서 산 병행수입품, AS 까다롭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백화점 행사장서 산 병행수입품, AS 까다롭네~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2015년 10월 07일 수요일 +더보기 백화점 주최 행사장에서 산 명품 가방이 병행수입품임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가 ‘속임수 판매’라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백화점 측은 병행수입품이라는 내용을 행사장 내 안내판에 붙이고 구매 당시에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Read More
짝퉁 판치는 ‘병행수입’ 관세청 인증코드까지 위조 | 기사입력 2015-09-12 20:42 | 최종수정 2015-09-12 20:52 [뉴스데스크]◀ 앵커 ▶ 요즘은 이른마 명품들도 공식 수입 업체 말고 다른 경로로 병행 수입돼 유통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때 관세청의 통관표지가 붙어 있으면 일단 짝퉁은 아니겠구나 안심했을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병행...
Read More

About Us

(사)한국병행수입협회
경기도 성남시 벌말로 33, B04(일심빌딩)
우:13504
kpia@k-pia.org
회장 : 공병주
       사업자등록번호 : 144-82-01227
       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2호
계좌번호: 기업은행 986-018572-04-012
예금주: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