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 해외직구 신발, 반품요청하니 4.3만원 내라고?

13만원 해외직구 신발, 반품요청하니 4.3만원 내라고?

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입력 : 2015.11.16 12:00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607525258336&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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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민정(가명, 28세)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3만4000원짜리 신발를 구입했다. 배송 받은 신발은 온라인 상에서 봤던 제품과 달랐고 상태도 온전치 않았다. 김 씨는 배송받은 날부터 5일 정도 지난 후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선 반품에 필요한 비용(국제운송비 등 1만7000원) 외에 구매·환불 진행에 소요되는 모든 인건비와 물류비 등 명목으로 2만6000원(약 20%)을 추가로 요구했다.

# 대학생 박민석(가명, 21세)군은 해외 쇼핑몰에서 7만2000원을 내고 외장하드를 구입했다. 그런데 국내 서비스센터에 확인해 보니 정품이 아니었다. 박 군은 이 제품을 반품하고자 했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미국의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오는 26일)을 전후한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 같은 해외구매 피해사례를 공개하며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년 해외구매 규모는 2012년 7900억원, 2013년 1조1300억원, 2014년 1조6200억원, 2015년 6월 현재 85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구매 관련 피해 상담도 2012년 1181건, 2013년 1551건, 2014년 2781건, 2015년 6월 3412건으로 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은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1.1%)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이란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 접속해 구매하고, 대행업체가 해외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을 대신 구매한 후 대행업체가 국내에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외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쇼핑몰 접속해 구매하고, 해외쇼핑몰이 직접 국내에 배송한다. 이밖에 해외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쇼핑몰 접속하고 구매하면, 대행업체가 국내 배송을 맡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과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