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 협회의 명칭 및 목적 변경 공지
지난 17년 11월24일 임시 회원총회를 거쳐 명칭 및 목적을 변경을 의결하고,
18년 1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라 허가받아 동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공지합니다,
정관 제1조(명칭)
현재의 명칭은 병행수입업계 종사자의 협회로 한정하여 이해단체의 성격이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으므로 협회의 사업내용과 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라는 제도와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로 변경하고자 함.
정관 제2조(목적)
초창기 병행수입에는 국내소비자를 주 대상으로 한 국내시장에서의 제도활성화에 주력하였으나 품목 및 수입경로의 증대에 맞추어 중.소사업자(병행수입자 포함)의 온라인수출기업화(역직구 및 병행수출) 등 다양한 판로확대 지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필요성에 따라 병행수입 외에 수출도 포함 함. –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와 소비자 보호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정관 | 변경정관 |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이하 ”협회“라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Parallel Importers Association(약호 KPIA)라 표기한다. |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협회(이하 ”협회“라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Parallel Import Association(약호 KPIA)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병행수입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병행수입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회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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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 협회는 병행수출입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발전과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부담경감,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회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등기완료는 설 명절연휴로 인해 최대 2주정도 소요예상 됩니다.
기존 회원 및 신규회원에 대한 회원증 발급은 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18년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