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전파인증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알려드립니다.

 

o 의견 제출: 자료실 첨부파일 참조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trs123@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감사합니다.

한국병행수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