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 ※ 시행 주요설명 및 진행경과 공지 1 ※

                                 KC인증 관련 진행경과 공지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입니다.


그간 전안법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보도자료와 카페, 블로그를 통하여 잘못 오인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 
현재 확정된 사안들에 대하여 진행경과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화 관련



유통사 등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화 규정과 관련하여 ‘17. 12. 31.까지 
KC인증마크를 게시(표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 가능

→ 즉, 기존 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KC인증마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됨)




2. 공급자적합성 확인제품(의류, 가방, 신발 등 생활용품 41. 별첨) 서류보관의무와 관련하여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 초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 12. 31일까지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치되었으며, 
제품설명서(예 : 상품 택)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 적용. 또한, 제품설명서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기본정보로도 대체가 가능함.

→ 즉, 상품의 부착되어 있는 제품설명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서류보관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

이상과 같이 유예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협회는 향후에도 병행수입업을 포함한 관련 사업자(소상공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야
품목
1) 화학

가) 가죽제품
나) 습기제거제
다) 화장비누
라) 화장지
마)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바) 양초
2) 생활

가) 가구
나) 간이 빨래걸이
다) 면봉
라) 선글라스
마) 안경테
바)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
사) 고령자용 신발
아) 고령자용 지팡이
자)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차) 고령자용 목욕의자
카) 고령자 위치추적기
타) 물안경
파) 반사 안전조끼
하) 스테인레스 수세미
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너) 침대 매트리스
더) 우산 및 양산
러) 롤러스케이트
머) 바퀴 달린 운동화
버) 모터 달린 보드
서) 창문 블라인드
어) 휴대용 경보기
저) 접촉성 금속 장신구
처) 쌍꺼풀용 테이프
커) 속눈썹 열 성형기
터) 가(假) 속눈썹
퍼) 벽지 및 종이장판지
허) 쇼핑카트
고) 휴대용 사다리
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도) 킥보드
로) 인테리어 필름
모) 스포츠용 고글
3)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4) 섬유
가)가정용 섬유제품
나) 양탄자
5) 건축
물탱크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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