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센터 안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센터 안내

부정성적서의 근절을 위해 ‘적합성평가 관리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기관 및 적합성 평가 사업자의 부정 및 부실행위등의 조사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처벌내용 처벌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제3항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8조3항)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제4항
– 오류가 있는 성적서(시험 항목의 누락, 시험 항목의 오적용, 측정 기준의 오적용)를 발급한 경우

센터: http://tacci.kr/kips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