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돼 배포된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병행수입 방해 행위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로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둘째,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해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 동 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다.
셋째,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행위로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다.
넷째,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행위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해 타 판매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다.
다섯째,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행위로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다.
이러한 병행수입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업자와 소비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홍석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