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공고]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설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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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5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 12. 1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4-52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

3. 대 표 자 : 공 병 주

4. 허가년월일 : 2014. 12. 10

5. 법인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28, 오너스타워 5층 503호

6. 사업내용 : 병행수입업 관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보증 및 AS 중계, 병행수입자 육성, 시장 감시 및 공동구매선 개발, 판정자격사 육성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자부 메인 공고(설립허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