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영세 병행수입업자 폐업위기 봉착 주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규제 영향 평가 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으로 알려진 정부발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을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표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제대로된 규제 영향 평가 없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단순 통합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기표원은 1월 28일 개정된 전안법 시행의지는 불변이며 다만 관세청이 요구했던 관세청 산하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TIPA) 병행수입위원회가 위탁중인 QR통관표시로 KC인증을 전환하는 것은 병행수입업자를 고려해 불가하기로 결론 냈다고 전했다.
개정된 전안법과 현행법 비교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은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오는 1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병행수입업자들의 수입제품은 정품이지만 유통단계에 있는 해외 총판이나 대리점들을 통해 제품을 수입하는 특성 때문에 수입시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데 28일부터 시행될 전안법에서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에 대한 보관 의무가 신설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 회장은 “만약 병행수입 제품을 들여올 때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가 없다면 한 개에 수 백 만원에서 천 만 원이 넘는 병행수입 제품 한 개는 반드시 샘플로 안전검증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테스트한 제품은 판매 할 수가 없어 보통 한번 수입할 때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자들의 거래 관행상 손해를 보고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방이나 의류 등의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는 통관은 없다”며 “이는 관련 인증기관들을 먹여 살리려는 정부 기관들의 병행수입업 죽이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기표원 관계자는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의 지적에 대해 “개정된 전안법은 반드시 1월 28일 시행되며 만약 병행수입업자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교복이라 해도 과거 인체에 유해한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명품 의류이건 가방이건 전안법에 적용된 제품은 샘플의 안전성 검증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표원 관계자는 “다만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 대신 관세청이 산하 TIPA에 위탁 중인 QR통관표시로 KC인증을 전환하는 논의는 검토는 했으나 병행수입업자들을 위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QR통관표시란 관세청이 병행수입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과점수입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TIPA) 산하 병행수입위원회에 위탁한 업무로 병행수입업 활성화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난해 관세청 국감에서 박영선 국회의원으로부터 제도폐지를 지적받았다.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 국감에서 관세청 산하 TIPA가 위탁받은 QR통관표시 제도에 대한 지적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
따라서 개정된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기표원은 규제 강화를 통한 관련 인증기관 먹 거리 창출에 주력하고 QR통관표시로 KC인증을 갈음하려 했던 관세청은 수입소비재 가격인하와 물가안정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장려하는 병행수입 제품을 두고 먹거리 싸움을 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