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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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병행수입 소상공인 죽이는 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병행수입업협회(협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가 오는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병주 협회장은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으로 전기용품과는 전혀 다른 의류나 신발 같은 공산품을 전기용품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악법이다”며 “영세한 병행수입 수상공인을 죽이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은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수십 명의 영유아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인 전기용품과 살균제인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입법해 지난 2016년 1월 27일 공포됐다.

하지만 전기제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교적 안전한 3등급 품목인 의류, 신발, 가방 등과 같은 생활 공산품에 대해서도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준한 검사와 기준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병행수입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병행수입제품,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④항 준수 불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동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④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적돼 있다.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즉 전안법 제23조①항과 ④항을 적용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인 병행수입업자는 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가방, 신발 등을 수입해서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제조업자)가 안전검증을 완료했다는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 회장은 “병행 수입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국내 시험 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상품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개별 상품별 인증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다품종, 소량위주로 수입하는 소규모 병행수입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고, 국표원에서 제시한 자체검사용 장비는 장비구입에만 수 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개정안은 사실상 제품 출시 前 全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가강제인증인 KC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자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 자율안전관리제도라는 당초 법률의 입법취지와는 무색하게 시장 자체에 제품출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자 및 병행수입업자들에게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조차 없는 강제인증방식 규제보다는 민간인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 1월 2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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