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의견 수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의견 수렴 알림

  1. 관련
    가. 전파법 제58조의 2(법률 제17355호)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1-16호, 2021.10.12)
  2. 시험성적서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확인을 강화하기위한 적합성평가 신청 서식 개선과 전자파 위해영향이 낮은 USB/건전지를 사용하는 전기분문기와 승압케이블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의견수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가. 기간: 2022.05.10. ~ 2022.07.11.(60일간 이상)
    나. 제출처: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061-339-4712, niceseo@korea.kr)

붙임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20220426_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ver1

20220426 신구 대비표 ve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