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환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안을 통과되었습니다.

 

병행수입사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인 생활용품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고, 선행 인증제품과 동일품일 경우 중복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 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의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법통과를 환영합니다.

 

이제 정부는 세부 시행령에 중.소상공인의 업종에 대해서 의무부담을 줄여 아무 걱정없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