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10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ㅇ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제18조)
ㅇ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별표 1 제11호 라목)
ㅇ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kimjh777@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