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험물 규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생산 원료 중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위험물)을 가진 원료(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수입품) 또한 인화성을 갖는 위험물에 해당하며, 일부 비인화성물품을 원료(액체 및 고체)로 사용하는 경우 화학작용에 의하여 인화성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3. 이러한 인화성을 갖는 물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입니다. 2018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일 시 : 2018. 2. 9. (금), 16:00 – 18:00 장 소 : 협회 본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807호(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대상자 :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정회원 및 임원진 안 건 : ① 2017년도 결산 보고 및 2018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안녕하세요. 지난 17년 12월 29일 국회를 통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 전부개정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2018년 7월 01 시행- 법률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부칙 2018년 7월 01 시행- 법률 자료실에 해당 법률 및 부칙을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법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안을 통과되었습니다. 병행수입사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인 생활용품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고, 선행 인증제품과 동일품일 경우 중복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 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의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법통과를...
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 기자회견 이훈의원(27일 오전 9시50분 ), 이언주의원(27일 오후 1시50분) 주최로 병행수입사업자포함 소상공인들이 국회를 찾아 전안법 개전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올 한해 우리 중.소 병행수입사업자는 전안법문제로 사업을 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심하며 한해을 보냈습니다. 개정된 전안법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저희 사업자들은 1월1일부로 모두 사업을 포기하기나 범법자가될 상황입니다 중.소상공인이 느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