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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 협회의 명칭 및 목적 변경 공지   지난 17년 11월24일 임시 회원총회를 거쳐 명칭 및 목적을 변경을 의결하고, 18년 1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라 허가받아 동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공지합니다,   정관 제1조(명칭) 현재의 명칭은 병행수입업계 종사자의 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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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1월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자료 공유 자료 2018년 1월25, 26일 설명회 자료 자료실: 전안법 어떻게 달라지나 설명회 자료(2018년.1월)   2. 병행수입관련 의견은 당 협회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접수:  kpia@k-pia.org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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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위험물 규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생산 원료 중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위험물)을 가진 원료(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수입품) 또한 인화성을 갖는 위험물에 해당하며, 일부 비인화성물품을 원료(액체 및 고체)로 사용하는 경우 화학작용에 의하여 인화성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3. 이러한 인화성을 갖는 물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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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는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패션업계가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섬유산업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전안법 개정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패션협회 단독으로 설명회를 연 적은 있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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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는 오는 1월 26일(금) 오후2시부터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와 공동으로,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한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작년 12월 29일 통과돼 업계는 물론 국내외 적으로 큰 이슈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안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안 등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과 함께 변경된 전안법 개정안 정보의 제공과 하위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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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참가안내 □ 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내 용 비고 18.1.25(목) (18:30~20:30)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 ・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30분) ・ 질의 응답(90분) 발표자료 현장배포 18.1.26(금) (14:00~16:00)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30분) ・ 질의 응답(90분) 발표자료 현장배포     □ 설명회 개요 ㅇ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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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입니다. 2018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일 시 : 2018. 2. 9. (금), 16:00 – 18:00 장 소 : 협회 본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807호(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대상자 :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정회원 및 임원진 안 건 : ① 2017년도 결산 보고 및 2018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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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27일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호소 피켓 시위 [이코노미톡뉴스 안경하 기자] 국회는 2017년 12월 29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이하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생 경제법안인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 여야 첨예한 정쟁에 밀리다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일부 뜻있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은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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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7년 12월 29일 국회를 통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 전부개정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2018년 7월 01 시행- 법률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부칙 2018년 7월 01 시행- 법률 자료실에 해당 법률 및 부칙을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법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한국병행수입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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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강화하는 ‘전안법 개정안’…소상공인-정부간 이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만 책임?…소상공인 “과도하다”  “제품 품질 유지하는 건 (판매)업체측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KC마크를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옥시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인증마크 발급해준 기관이 책임지는 건가요?” 지난해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직전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개최한 ‘전안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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