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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 11월 도입 합법화)

더 쉬운 의미로 직구(직접구매)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말한다면,
병행수입업사업자가 해외로 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