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수입자 확인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기간: 2025. 7.23~8.13(20일간 이상)제출처: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061-338-4711, kimjh777@korea.kr)의견수렴 기간 중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에서 전자공청회실시 1. 개정이유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고시상의 용어 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함2. 주요내용가....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