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행수입업협회 개별소비세 인하취소 반대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지난 ‘15.8.27. 시행한 이후 2달만에
제품가격인하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기준가격 환원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위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지난 ‘15.8.27. 시행한 이후 2달만에
제품가격인하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기준가격 환원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위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