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입니다.

’24년 1월 개정된 전파법이 ‘23.7.24. 시행됨에 따라 

자기적합확인, 국내대리인 지정, 부적합 보고 등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회원사 등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 ‘24.7.5.(금) 14:00~16:00(2시간)

나. 장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1층 동해홀(경기도 과천시)

다. 대상 : 적합성평가 관련 협회·업계 관계자 등

라. 주요 내용

  1) 전파법령 개정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2) 자기적합확인을 위한 공개 방법 안내 및 공개 시스템 시연

    ※ 시스템 시연 희망자는 개인 노트북 지참 요망

감사합니다.

전파법 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전파법 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